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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조회수
글쓴이: ㈜비엠시파트너즈 2018-09-14 8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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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ㆍ운영 역량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운영 및 구축을 위한 사전/사후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☞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 또는 운영 중인 중소 제조기업
 
☞ 사전컨설팅(구축전략 수립 자문 및 전문성 강화프로그램), 사후컨설팅(고도화 전략수립, 자문 등)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신청자격

-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 또는 운영 중인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

 

ㅇ 우대사항

- 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 해당 중소기업 : 가점 5점

- ‘18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* 신청 및 참여기업

 *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,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,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사업

- ’18년도 지원사업 신청 완료기업 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 : 가점 5점

- ‘14~’17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기업 : 가점 3점

 

ㅇ 지원 제외대상

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 *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

- 부적격 사항
 ㆍ 휴·폐업중인 기업
 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
 ㆍ 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 
 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 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내용

 ※ 세부지원내용의 경우 컨설팅기관 Pool 등록 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을 확인 후 컨설팅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신청

- 사전컨설팅 : 스마트공장 구축 前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인식제고,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자문 및 전문성 강화프로그램 지원

- 사후컨설팅 : 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, 고도화 전략수립, 구축효과 및 보안·안전성 제고 방안 등을 자문

 

ㅇ 지원조건 : 총 컨설팅 비용의 80%, 최대 800만원 지원

사업비 부담률

정부지원금

중소기업

100%

80%(최대 800만원)

20%

지원절차

사업모집 공고

컨설팅기관 신청접수  풀등록

지원기업 모집 신청 접수

신청과제 배정

컨설팅 계획 제출  원가계산

최종심의  3 협약체결

중간점검  완료보고

최종심의  완료승인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(it.smplatform.go.kr)
 
ㅇ 신청 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국세 및 지방세 완납 증명서 등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스마트기업지원실
전화번호1644-1736홈페이지URLhttps://www.tipa.or.kr/
담당자명사업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스마트기업지원실
전화번호1644-1736홈페이지URLhttps://www.tipa.or.kr/
담당자명사업담당자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(www.mss.go.kr) → 알림소식 → 법령정보 →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(☞바로가기)

문의처

구분

기관명

연락처

사업 문의

지원기업 모집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1644-1736(일반문의)

042-388-0758

컨설팅기관  등록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042-388-0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