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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| 등록일 | 조회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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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: ㈜비엠시파트너즈 | 2018-09-14 | 81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사업개요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ㆍ운영 역량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운영 및 구축을 위한 사전/사후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 또는 운영 중인 중소 제조기업 ☞ 사전컨설팅(구축전략 수립 자문 및 전문성 강화프로그램), 사후컨설팅(고도화 전략수립, 자문 등)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-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 또는 운영 중인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
ㅇ 우대사항 - 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 해당 중소기업 : 가점 5점 - ‘18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* 신청 및 참여기업 *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,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,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사업 - ’18년도 지원사업 신청 완료기업 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 : 가점 5점 - ‘14~’17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기업 : 가점 3점
ㅇ 지원 제외대상 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*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- 부적격 사항 ㆍ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내용 ※ 세부지원내용의 경우 컨설팅기관 Pool 등록 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을 확인 후 컨설팅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신청 - 사전컨설팅 : 스마트공장 구축 前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인식제고,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자문 및 전문성 강화프로그램 지원 - 사후컨설팅 :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, 고도화 전략수립, 구축효과 및 보안·안전성 제고 방안 등을 자문
ㅇ 지원조건 : 총 컨설팅 비용의 80%, 최대 800만원 지원
지원절차
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-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(it.smplatform.go.kr) ㅇ 신청 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기타사항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(www.mss.go.kr) → 알림소식 → 법령정보 →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(☞바로가기)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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