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2ㆍ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확산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국내 소재 중소기업
☞ 생산성 혁신 컨설팅 및 설비,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, 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 등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국내 소재 중소기업 (중소기업 확인 가능 기업에 한함)
- 연계기업 : 출연기업의 2·3차 협력사를 중심으로 지원
ㆍ 단, 출연기업 특성에 따라 1차 협력사도 지원가능
* 연계기업 모집ㆍ선정 : 출연기업이 참여기업 모집ㆍ승인
- 未연계기업 : 특정 출연기업과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
ㆍ 未연계기업 출연금액 규모는 출연기업이 결정
* 국내 대표적인 동반성장 사업으로 확산ㆍ발전과 산업계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출연금의 20% 내외에서 출연기업이 결정
* 未연계기업 모집ㆍ선정 : 중앙본부에서 모집하고,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분야 : 출연기업이 혁신활동 목적과 필요에 따라 생산성 향상 혁신활동과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중 선택
- 혁신활동 = 컨설팅 + 생산성향상설비
- 스마트공장 = 사전진단 + PI(Process Innovation) + ICT 구축
※ 분야별 지원금액은 중앙추진본부 표준 지원금액을 참조하되, 출연기업이 결정
ㅇ 사업기간
- 총 사업기간 : 2018. 9월 ~ 2023. 12월 (5개년)
ㆍ 1차년도 : 협약일 ~ 2019.12월
ㆍ 2~5차년도 : 매년 1월~12월까지 년간으로 조정
* 출연 협약체결 후 2018년부터 시작 가능한 기업은 우선 집행 가능하며, 2019년 1월부터 참여기업 모집 가능한 출연기업도 사전 협약 및 출연 가능
ㅇ 지원내용
- 생산성 혁신 컨설팅 및 설비 지원
ㆍ 지원금액 기업당 표준 지원금액을 참고하되, 참여기업의 수준ㆍ니즈 등을 감안하여 출연기업이 결정
* 표준 지원금액 : 3,000만원
ㆍ 지원내용 : 컨설팅을 기본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하고, 지원금액 범위에서 생산성향상 설비투자 및 생산 기술개발 등 지원
* 컨설팅 + 생산성향상설비
* 생산성향상설비 : 조특법에 명시된 범위에 한함
※ 연계기업은 출연기업이 생산성향상설비 지원금액 결정(최소 컨설팅일수 제외)
※ 未연계기업은 전체 예산의 50% 이내 생산성향상설비 도입 가능
※ 신규 업종의 출연기업 참여시 사전 필요한 분야와 내용에 대해 중앙추진본부와 컨설턴트 및 전문가 지원방안 협의
-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
ㆍ 목적 : 중소기업 생산현장 수준에 맞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ㆍ 지원금액 : 출연기업 목적과 ICT 구축내용에 따라 출연기업이 결정
* 표준 지원금액 : 3,000만원 ~ 5,000만원
ㆍ 지원내용 : 사전 현장진단과 기업 수준, 업종특성을 분석하여 ICT 도입 Level을 선정하고 필요시 현장개선 컨설팅도 병행
* 대형 SW 패키지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실용적인 스마트 기술 적용
※ 사전진단 → 모델수립 → 시스템구축 → 성과분석 → 교육 → 운영
※ 사전진단 + PI(Process Innovation) + ICT 구축
※ 未연계기업 지원금액은 최대 5천만원 이내로 가능하며, 3천만원까지는 전액 지원하고, 3천만원 이상 금액은 5(지원금):5(참여기업) 매칭 필수
- 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
ㆍ 목적 : 참여기업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여러 분야의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
ㆍ 내용 : 사전 현장진단을 통해 기업의 혁신수준과 필요한 과제 등 도출
* 제조분야뿐만 아니라 기술, 경영, 환경안전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진행 필요시 사업기간 동안 여러명의 컨설턴트 배정
※ 패키지 컨설팅 수행시 참여기업별 지원금액은 출연기업 결정에 따라 조정 가능
- CEOㆍ임직원 혁신교육 아카데미 운영
ㆍ 목적 : 혁신활동 성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CEOㆍ임직원 대상 혁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
ㆍ 내용 : 집체교육ㆍ맞춤형 교육ㆍ탐방형 교육 병행
* 1일 또는 1박 2일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회 참여 의무사항으로 운영
* 전년도 우수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내용ㆍ혁신성과 등 벤치마킹
-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
ㆍ 목적 : 영세 중소기업의 기업문화 개선과 직원 복지 지원을 위한 참여기업 의견수렴과 다양한 지원방안 발굴
ㆍ 내용 : 우수 혁신활동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
- 지역별 CEO 교류회
ㆍ 목적 : 지역별 참여기업 CEOㆍ임원이 참여하는 교류회를 개설ㆍ운영하여 상호 혁신활동 정보와 애로사항을 교환할 수 있는 場 제공
ㆍ 내용 : 중소기업 CEO 대상 지역별 주요 경제이슈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 간담회 마련 등
ㅇ 2단계 산업혁신운동 사업 공고(☞다운받기)
지원절차
| 사업 공고 | → | 사업 참여 | → | 참여기업모집ㆍ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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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| 사업계획 수립 | → | 현장진단 및 혁신활동 | → | 중간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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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| CEOㆍ임직원혁신교육 | → | 평가ㆍ포상 | | |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유선 문의(하단의 문의처 참조)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기타사항
문의처
ㅇ 문의처
담당기관 | 전 화 |
사업운영ㆍ지원내용 | 중앙추진본부 사무국 (대한상의) | 02-6050-3272 |
출연협약ㆍ재원관리 | 재원관리본부 (협력재단) | 02-368-8452 |
첨부문서